9월 1일부터 2년 임기...정신과 정액수가 개선·정신보건법 개정 후속조치 '만전'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임회장에 이상훈 현 부회장이 선출돼, 9월 1일부터 2년간 의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신임회장

이 신임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종 현안 해결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개선,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개선은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 예산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드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경우, 입원 동의절차 강화 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 신임회장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타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 이상이 입원에 동의하고, 이 경우에도 국가정신보건센터의 입원적정성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환자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며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최대 입원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돼, 3개월마다 입원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권익보호도 좋지만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입원환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 제도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회장은 1991년 한양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서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 보험이사, 총무이사,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서울 영등포구의사회 법제이사, 총무이사, 부회장을 거쳐 현재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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