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업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 실시…“현장지원으로 제도 안착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 정착에 나섰다. 

 

심평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는 2016년 1월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사 3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와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제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우선 29일부터 9월 3일까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로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 

10개 업체는 7월 1일부터 약 한달 동안 출하 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모니터링 후 1차 대상 업체를 선정했고, 심평원은 이들로부터 애로사항 청취 및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대상 지정·전문의약품 이행여부 확인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이경자 센터장은 “앞으로도 제약사, 수입사들이 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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