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영유아 장염예방접종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장염 예방접종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4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8676명으로, 이 중 90% 이상이 10세 미만의 어린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유아에 대해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지 않아 영유아의 장염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법률에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과 그 밖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만 정기예방접종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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