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이익 대변 위한 법안 규정…“잠재적 범죄자 취급, 당장 폐기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의협과 병협은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기죄가 현행 형법 등에 규정돼 있어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규율 대상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과 병협은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위축돼 장기적으로 지급 청구를 위축시켜 민간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병협은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에 의뢰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공적 심사기구인 심평원에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강제로 맡기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기구를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의·병협은 “심평원에서 경제적 기준에 의해 보험사기죄로 의뢰되는 경우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의학적 전문성과 관계없이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면서 “그동안 성시하게 민간의료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의료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우려가 있을뿐더러 결국 보험사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병협은 “의료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심평원으로 명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심사기관은 의학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나 기타 의료분쟁에 따른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의료 전문가 단체를 통한 사실조회나 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실이 보험사기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보험사 간의 출혈 경쟁, 잘못된 상품 설계, 부실한 상품 판매 등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며, 보험 상품의 구조적 문제나 손해율 공개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개선은 뒷전으로 한 채 보험사기범 처벌 위주의 입법을 시행하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24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한 대책 마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헌 요소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 △대국회, 시민사회와의 공동대응을 통한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과 민간보험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이익에 치우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협과 병협이 적극 공동대응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 기존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에 무분별한 수사 의뢰권을 부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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