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에 나섰다. 

 

심평원은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전 직원이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선행이 필요하다 판단, 오는 9월 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김영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영란법을 반영한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등이다. 

이와 함께 내부 촉탁변호사를 김영란법 전문 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차원의 김영란법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심평원 감사실 김수인 실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평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심평원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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