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제안에 리베이트 논란…이용민 소장 “의심 눈초리 부당”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가칭)‘동네의사협동조합’이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의협이 이를 일축했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는 동네의원의 경영난 타개책으로 동네의사협동조합을 제안, 상임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다. 

동네의사협동조합은 전국의 동네의원 원장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소는 동네의사협동조합의 사업으로 ▲의료정보화사업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사업 ▲의료용 기기 등의 제조 및 유통 ▲의약품·의료용품 유통업 및 백신 등 공동입찰 구매 ▲전자상거래사업 ▲조합원 교육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의료업 관련 용역사업 등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동네의사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중 의료용 기기 등의 제조 및 유통, 의약품·의료용품 유통업 및 백신 등 공동입찰 구매 등을 두고 ‘리베이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일부 의사가 가족 또는 제3자의 명의를 대여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해왔던 것처럼,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을 유통할 때 단가를 낮춰 지급한 뒤 구매한 의사들에게 간접적인 이득을 안겨 준다면 사실상 리베이트와 같다는 지적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협동조합은 개인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된다”며 “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동네의원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개인이 설립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과거 도매상을 설립해 낮은 단가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협동조합 운영 사례가 있어 일각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에 이해는 한다”면서 “이 같은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 법리적인 검토도 마친 상황이다. 동네의사협동조합에서는 자료 관리부터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동조합을 만드는 계획에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백신을 공동구매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동네의사협동종합이 설립되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소장은 “동네의사협동조합의 가장 큰 목표는 동네의사들의 경영난 타개”라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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