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20~30대 청년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8일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이른바 ‘2030 청년 건강검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30대 청년을 국가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체계는19세 이상 40세 미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취업준비 중인 20~30대 청년들과 20∼30대 전업주부들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시간제 일자리,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신청을 받아 검진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총 2829명의 검진자 중 유소견자 수가 633명으로 총 검진자의 22.4%에 달했다"며 "이는 시간여유가 없고 운동시간마저 부족한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여겼던 청년들의 건강에 이상징후가 발견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30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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