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수술의사 임의변경, 윤리문제 넘은 '범죄'"

대리수술 금지법안이 잇달아 발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18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에 이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또한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는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사건에 따른 후속책.

앞서 김승희 의원은 지난 10일 수술 전 반드시 수술내용과 방법, 수술의사 이름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의 법안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나 처벌수위는 더 높다. 

김승희 의원 안은 설명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데 반해, 윤 의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소하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사건이 터졌지만, 실상 비일비재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병원의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 특히 책임있는 부분에서 사회가 천박화되고 있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는 특히나 윤리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며, 환자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는 것은 의료윤리를 넘어 범죄로 봐야 하는 영역이다. 법률로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윤 의원은 진료거부 방지법(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행 법률은 진료거부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마련,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었다. 더불어 윤 의원은 진료거부시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무자격자 조제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제실 내부를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투명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