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불구 '국가검진종합계획' 포함 국무회의 보고...추진 의지 재확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비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말 국가검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기본 골자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같다.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검진-건강서비스/ 검진-치료간 연계를 강화하며, 빅데이터-ICT 융합기술의 활용도를 높인다는게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 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보건복지부)

건강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하고, 특히  비의료기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사안. 당시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또한 일차의료기관과의 경쟁만을 초래해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같은 달 국가검진종합계획 내에 포함됐고, 이날 그대로 국무회의에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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