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내놔...수술의사 이름 등 사전고지·서면동의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수술 전 반드시 수술의사 이름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알리고, 서면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됐던 대형병원 대리수술 사건에 따른 후속입법.

앞서 삼성서울병원 A모 교수는 해외학회 참석 차 출국하면서 해당기간 자신이 집도키로 돼 있던 3건의 수술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후배의사들에게 넘겼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은 A교수에게 무기정지처분을 내리는 한편 병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술의사에 관한 정보 제공과 환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진료의 방법과 내용,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그 사본을 환자에 제공하도록 했다.

동의를 받은 사항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응급환자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명의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되거나, 더 나아가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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