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G PET/CT 대비 신장암 진단정확도 높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 신장암 검사에 사용되는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함에 따라 3년간 비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신장암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로, 신장암 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C-11-메치오닌*을 주사한 후 PET/CT 촬영 결과를 전문의가 판독한다.

현재 다양한 암종 진단 및 치료평가에 FDG PET/CT가 사용되고 있으나, 방사성의약품 FDG(포도당 유사체)는 신장에서 재흡수 되지 않고 요로계를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방광, 전립선 등과 같은 신장‧요로계 병변의 관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C-11-메치오닌의 경우 요로계를 통한 배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신장‧요로계 종양 진단에 유용할 전망이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총 3년(‘16.8.1.~’19.7.31.)간 지정된 의료기관(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에서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게 되며,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게 된다.

한편,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3개 의료기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5개 의료기관),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2개 의료기관) 총 3가지로, 환자등록 및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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