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명회서 현장 반발 잇따라…음압격리병실 구비도 현실적 문제 지적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8년부터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 가운데 ‘간호실습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에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과 관련한 평가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는데, 이를 두고 병원 담당자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간호실습생 교육’과 ‘음압격리병실 구비’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먼저 설명회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새롭게 신설된 간호실습생 교육에 대한 내용은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에 따르면 교육기능 강화 차원에서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을 위한 협력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실습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당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실습지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고난이도의 질환 및 의료기술에 대응할 고급 간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동안 간호대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실습교육의 의무가 없어 실습 의료기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상당수 해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예를 들어 데이 조에 8명, 이브닝 조에 10명, 나이트 조에 5명의 실습교육생이 있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실습지도 인력은 각각 1명, 2명, 1명 등 총 4명이 된다. 하지만 전체 실습교육생 수인 23명으로 카운트하면 필요한 실습지도 인력은 3명이 된다. 

서울의 한 병원 담당자는 “데이, 나이트, 이브닝 등 각 근무조마다 실습교육생을 8인 이하로 구성해 실습지도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지, 전체 실습교육생을 기준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고 지적했다. 

실습지도 인력의 학력도 문제로 제기됐다. 복지부 기준(안)에는 실습지도 인력의 학력을 학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3년제 졸업자인 전문학사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간호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실습지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좀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다”며 관련 기준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병상수에 따른 음압격리병상 설치도 문제”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에는 약 2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호실습생 교육과 함께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에 새롭게 신설된 음압격리병실 구비에 대한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상을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씩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병원계 현장에서는 음압격리병상 구비 기준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799병상 의료기관은 음압격리병상을 5개 구비해야 하는 반면 801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6개를 구비해야 한다”면서 “300병상에 음압격리병상 1개를 구비한 뒤 100병상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한다면 그 기준이 더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원 관계자들은 중환자실의 음압격리병상, 응급중환자실의 음압격리병상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방의 한 상급종합병원 담당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응급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상을 마련해놨는데 이는 음압격리병상을 카운트 할 때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기도 했고,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담당자는 “중환자실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상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심평원은 “중환자실에 구비된 음압격리병상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포함된다”면서도 “다만,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은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중환자실에 구비된 음압격리병상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제외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응급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상을 마련한 의료기관에 대해 상황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한 대학병원 담당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비한 음압격리병상의 수를 세는 것부터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허가병상에 포함된다면 그대로 인정해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대두됐고, 감사원에서도 종합병원보다 못한 상급종합병원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있어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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