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이용 적정 수수료 체계 개발 연구용역 발주…학계 “장사 의지 여전”

높은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로 ‘장사’ 비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정 수수료 체계 개발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를 위한 적정 수수료 체계 개발을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적정 수수료 체계 개발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면, 기본 사용료 60만원(3개월)에 1GB당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반출비용 3만 5000원은 별도다. 다만, 정책이나 학술 연구 목적의 경우에는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해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자,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이용 적정 수수료를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이번 연구용역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 

건보공단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외 유사업무 수행기관의 수수료 산출 기준 및 부과기준 등을 분석,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수수료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연구용역 발주 취지를 설명했다. 

연구용역의 세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국내 타 기관 및 유사자료 수수료 사례조사 비교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화되고 합리적인 이용 수수료 체계 대안 제시 ▲수수료(안)에 대한 수용성 조사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규정(안) 및 수수료 수입 활용방안 제시 등이다.

이 같은 연구용역은 30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진행된다. 

“결국 빅데이터로 장사하겠다는 셈”
건보공단이 연구용역을 통해 빅데이터 이용에 대한 적정 수수료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주요 내용에 담긴 내용 때문에 장사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보공단이 제시한 과업 내용 중 표준화되고 합리적인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체계 대안 제시 항목에는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준연구 DB, 맞춤형 DB 이용 수수료를 자료제공 수수료와 분석시스템, 분석실 사용료 등의 항목으로 구분해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자료제공 수수료와 분석시스템 및 분석실 사용료를 구분해 학술용, 상업용 등 용도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분석시스템 및 분석실 사용료만 부과하되 학술용, 상업용 등 용도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학계는 ‘상업용’ 등 용도별로 이용 수수료 체계 대안을 제시하라는 내용 자체가 빅데이터를 갖고 장사를 하겠다는 심산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는 그동안 상업용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에 빅데이터 판매를 철저히 막아왔다”면서 “그동안 공공적인 데이터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 놓고 이제와 장사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일정 수수료를 받고 상업용으로 공공데이터를 민간 의료보험에 판매한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수입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수수료 수입을 어떻게 쓸지 연구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기저에 빅데이터로 장사를 하겠다는 게 깔려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학계는 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 연구자들이 보건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보건대학원 교수는 “연구자들에게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면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연구용역 보다 질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연구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 의료비 절약 등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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