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정부 의지 재확인..."원격의료 홍보하는 자리에 의협회장이 왜 가나" 구설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충남 서산의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 사업의 성과를 살폈다.

원격의료사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현장방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인 충남 서산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함께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동행했다.

앞서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내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효과...시범사업 본격화
핵심은 "의료사각지대 해소"...의료법 개정 당위성 확인

이날 복지부는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종전 한달에 1~2회씩 받을 수 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입소 노인들의 상태 변화나 다양한 질환 발병에 대해 상시적·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건강상태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했다.

복지부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모형은 일단 현행 법률에서 허용되는 '의사-의료인(간호사)'간 원격의료다. 

다만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데 방점을 두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며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대통령 현장방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동행
"반대한다며 정책홍보하는 자리에 왜 가나" 구설 자처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추무진 의협회장도 동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던 상황. 이날 행사가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사 취지와 기존 의협 입장이 정면 배치된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참석해 원격의료를 홍보하는 자리에 의협 회장이 참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의협 회장이 참석한 자체가 의료계 또한 원격의료 활성화에 동의하는 듯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추무진 회장은 이번 행사 참석의 배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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