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무의무 부과 제도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인 체납 건강보험료 징수 강화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오는 4일부터 체납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한도 안에서만 체납 건강보험료를 강제징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등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에는 양수인이 부족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 징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법인 사업장 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데, 앞으로 제2차 납부의무 제도가 시행되면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경영인들의 사회보험료 납부 의식이 고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 보험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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