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공포·시행...결핵 매년-잠복결핵 근무기간 중 1회 실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8월 4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정해졌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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