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성곤 의원

노인 청각장애 진단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3회와 ABR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받아야 하며, 장애진단을 판별할 때에는 3회의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기록이 좋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외에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장애진단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위 의원은 "청각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검사비 부담으로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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