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강압적 현지조사 개정’ 목소리…政 “큰 틀부터 시행방안까지 다방면 검토”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이 현지조사 개선 요구까지 이어지자 보건당국이 현지조사 업무지침 개정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개선 요구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지조사 업무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안산 개원의 자살 사고 이전부터 의료계 단체와 건보공단, 심평원과 만나 회의를 진행하며 현지조사 업무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의료기관, 보건당국 등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틀부터 시작해 세부 시행방안에 담아야 할 세부적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현지조사 업무지침 개선에 나선 이유는 최근 안산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개원의가 현지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의료계가 강압적인 현지조사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의사를 상대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9월 전남 영암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개원의는 부당청구 혐의가 있다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부터 사흘간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뚜렷한 부당청구 단서를 찾지 못하자 재차 조사기간을 연장, 일주일 넘게 현지조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해당 원장을 몰아붙이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로 인한 스트레를 이기지 못해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당시 선진통일당 소속 문정림 전 의원은 심평원 국감에서 “경미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면 지나치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이처럼 강압적인 현지조사 개선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협 측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의협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개선 방안에는 ▲사전통보제 전면 실시 ▲현지조사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요양기관 요청 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의사단체 참여 ▲조사 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대상 기간 축소 ▲지침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결과 공유 등 7개로 구성됐다. 

의협은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와 최소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협이 발표한 현지조사 제도 개선안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의정협의에서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재차 아젠다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 및 심평원과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회장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 당장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간담회에서는 의협, 복지부, 심평원 실무진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현지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