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舊보험약가 코드 청구시 조정 예정…요양기관 현장방문 실시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산규격 단위 약제 급여목록 개편 시행을 앞두고 적극 홍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중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나선 것이다.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개편이란, 약제급여목록의 규격 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시행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이른바 '신코드'를 의무화할 예정이었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까지 시행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심평원은 신코드 의무화가 시행을 앞둔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 일대일 맞춤형 밀착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9개 지원을 홍보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고 지원별 시·도 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설명회 등의 홍보도 추진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최명례 실장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삭제된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에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우려, 신코드 의무화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손 원장은 “신코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3개월 유예를 두고 적응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데 신코드에 대한 준비기간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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