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판단 하급심 파기환송...치협 환영-의협 우려 '엇갈린 반응'

대법원이 치과의사 안면부 미용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환자 안면부에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고발된 치과의사 정 모씨 사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에게만 해당하는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받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수련과정이 있고,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시술에 비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있어 더 큰 위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악안면이 턱을 둘러싼 안면으로 한정해 피고인의 시술이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라고 법률을 오해했다"며, 파기환송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치과계와 의료계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성명서를 내어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도,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치협은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최고의 판단기관으로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모호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 관련 법을 명확히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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