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의료법 위반 아니라 판단…‘위법성 조각’ 쟁점 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에 법률자문을 재차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건보공단 전국 178개 지사 건강측정실에 모두 골다골증측정기를 설치하고, 민원상담원들이 검사 진행을 도와준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지사에서는 오스테오프로라는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하고 민원인들이 건보공단 지사 건강측정실을 방문하면 민원인들이 자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건보공단 퇴직자 또는 비전문 직원으로 구성된 민원상담원들은 방문자의 골다공증 검사 진행을 도와준다. 

서울시의사회는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행위”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각 지사의 건강측정실에서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의 도움에 따라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

실제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보공단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며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법 위반, 해당 안 돼” 
의료계의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 2008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2008년 9월 법무법인 삼일에 의뢰한 법률자문에 따르면 민원상담원이 골다공증측정기 사용을 도와주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행위를 하게 되므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법성 조각이란, 형식상 불법 또는 범죄행위 요건을 갖췄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건보공단 민원상담원이 민원인에게 골다공증측정기 사용을 도와주는 보조행위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지만, ▲보조행위의 위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보조행위의 동기 및 목적, 횟수, 지식수준 ▲보조행위로 인한 부작용 또는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삼일은 “측정결과에 대한 상담행위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공단 “법률자문 재검토 중”
한편, 건보공단은 2008년 이미 한 차례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처럼 그동안 의료계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인 만큼 법률 자문을 재차 의뢰할 예정이다.

2008년 이후로 최근까지 달라진 법률 경향에 따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 의료계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었지만, 당시 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넘어간 사안”이라면서도 “2008년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혹시 모를 위법 사항이 있을 수 있어 7월 말까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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