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복장-병원감염 연관성 근거 없어...의료인 이동 제한 인권침해 소지"

의료인이 가운이나 수술복 등을 입고 의료기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료인 복장과 병원감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 자체를 감염매개체로 인식, 법률로서 이동 금지 등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가운을 입은 의료인을 포함해,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 물품 등의 소지나 이동을 제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의사나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며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 안팎에서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의 복장과 병원감염의 연관성에 대한 명백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예방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병원감염 매개체를 단순히 추론만으로 설정해 마치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 병원 감염의 주원인인 것처럼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 자체를 감염매개체로 인식해 법률로써 강제화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최선의 진료와 자율적 병원감염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다고 봤다.

이미 현행 법률에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인의 의무와 함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물품의 사용·접·수이동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 의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이 이미 현행 법률에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실질적으로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교육 강화 유도 등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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