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시민건강 위협"...서울시 대상 '주민감사청구' 추진키로

관내 한의원을 통해 노인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신경과의사회는 사업저지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는 물론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무고한 서울시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이번 사업은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특히 "근거가 불충분하고 치료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그 적합성과 위해성 여부를 묻는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감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노인 건강 보호를 위해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와 손을 잡고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당 및 치매우울증 예방관리를 실시하는 이른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의료계 안팎에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사업대상은 서울시내 10개 구, 한의원 150곳이며 이에 투입되는 시예산은 5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사업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확대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어 "총명침, 기공체조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치매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또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 과립제까지 추여하는 것은 시민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치매, 우울증 진단 분야에서 한의사 첨여를 확대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서울시에 사업 시행 이전에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사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신경정신과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노인정신의학회·대한치매학회는 13일 성명서을 내어 "치매 및 노인 우울증 평가와 치료를 금년 11월 까지 한시적으로, 적절한 교육없이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없이 4주·8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거를 통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지극히 홍보 중심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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