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행정예고...8월 적용

 

C형간염치료제 다클린자 기반 병용요법 투여 대상이 확대된다. 하보니와 소발디는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닥순요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휴미라주와 엔브렐주는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관절염의 투여 대상 연령을 4세에서 2세로 낮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5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이며 이견이 없으면 8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연고 중 항바이러스 안연고는 수술 후 상처감염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의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해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열진통소염제 메토젝트주(메토트렉세이트)는 교과서 등과 자가투약이 가능해 환자 순응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크론병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 용량은 관해 유도 시 25mg/주, 관해 유지 시 15mg/주다.

악테람주(토실리주맙)는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다관절형과 전신형 소아특발성 관절염에 대한 투여대상과 평가방법을 선정키로 했다. 

아울러 대상포진으로 인한 심한 소양증 및 대상 포진 후 신경통에 투여시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Imipramine HCl 제제의 정신신경요제 급여 범위가 적용된다. 

해당 품목은 듀미록스정, 이미프라민정, 그로민캄셀, 에트라빌정, 아디센정, 트리티코정, 볼비돈정, 익셀캅셀 등이다. 

에포카인주(에리트로포이에틴)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 소아환자에까지 급여대상이 확대되며 레프라갈주(아갈시다제 알파)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진단기준에 의해 확진된 소아 파브리병 환자에게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휴미라주(아달리무맙)와 엔브렐주(엔타네르셉트)는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관절염의 투여 대상 연령을 4세에서 2세로 낮췄다.   

C형간염 치료제 닥순요법은 투여 대상이 확대된다. 

다클린자정(다클라타스비어)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대상 환자에 성인의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다클라타스비어와 아수나프레비어 병용요법(이하 닥순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와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성인의 유전자형 3형 환자를 추가한다.

또한 하보니정(레디파스비어+소포스부비어)은 대상 환자에 성인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닥순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소발디정(소포스부비어)은 성인 유전자형 1b형 중 닥순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간염 환자, 성인의 유전자형 3~4형 환자를 추가하며,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여기간을 16주까지 인정한다.

알부민주사제는 임상문헌 및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범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상에서 필요사항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상은 30∼50% 이상 중증화상인 경우 24시간 이후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24시간 이전이더라도 크리스탈로이즈를 투여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급여 인정한다.

급성 신증에는 유효순환혈액량 부족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나 고용량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급성 신증의 부종 치료에 이뇨제와 병용투여 시 단기간(7~10일) 투약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개심술 후 48시간 이내에 20% 100mL/1일을 사용한 경우, 간이식 및 간절제 수술 후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초과, 3.5 이하인 경우에도 3주까지 인정하는 개정안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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