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⓷건정심 개편 가능할까?]의료계·시민단체·정부, 여전히 논의 중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조기해소와 재정 건전화 달성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지만, 이해당사자들이 건강보험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구성 취지와 달리 그동안 가입자와 공급자들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해왔다.건강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 조정이라는 건정심의 역할을 볼 때 이들의 이해상충은 어쩌면 당연한 일.하지만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공익대표의 역할은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가입자대표 일부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공익대표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에 불과했던 상황이다.이에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출범 후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선되지 못했던 건정심 논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각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건정심이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라는 문제의식은 같다.[창간특집-⓵건정심 개편 가능할까?]갈등 되풀이…“중립적이지 않은 구조 탓”[창간특집-⓶건정심 개편 가능할까?]위원 구성·역할 개선 목소리 커져[창간특집-⓷건정심 개편 가능할까?]논란이든 논의든 ‘계속된다’

이처럼 건정심 논의구조를 놓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온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해 10월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하며 건정심 구조개선의 실마리를 얻었다. 

의협이 건의한 8개 과제와 기존 의정협의 과제를 논의키로 하면서 기존 과제에 포함됐던 건정심 구조개편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건정심 구조개선의 걸음을 재차 내디뎠지만 사실 아직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한다"는 의정합의문을 두고 정부는 당연히 정부 소속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정부 소속 위원도 공익대표에 포함되므로 8인 전부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복지부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대표에 불리한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으로 대응하라고 의협을 압박하기도 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매년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그 단체만 건정심에 회부되는데, 공급자 단체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공단안만 상정되거나, 일정 페널티를 부과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며 “이 같은 논의구조는 공급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제대로 된 협상절차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저수가 구조의 개선은 의료계의 최우선 과제였고, 건정심 구조개선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노동계의 관심을 이끌어 낸 것을 보면 의료계가 그 목적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의료계-정부-시민사회가 어떤 합의와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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