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⓶건정심 개편 가능할까?]의료계·시민단체 “위원구성·역할개선해야”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조기해소와 재정 건전화 달성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지만, 이해당사자들이 건강보험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구성 취지와 달리 그동안 가입자와 공급자들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해왔다.건강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 조정이라는 건정심의 역할을 볼 때 이들의 이해상충은 어쩌면 당연한 일.하지만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공익대표의 역할은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가입자대표 일부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공익대표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에 불과했던 상황이다.이에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출범 후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선되지 못했던 건정심 논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각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건정심이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라는 문제의식은 같다.[창간특집-⓵건정심 개편 가능할까?]갈등 되풀이…“중립적이지 않은 구조 탓”[창간특집-⓶건정심 개편 가능할까?]위원 구성·역할 개선 목소리 커져[창간특집-⓷건정심 개편 가능할까?]논란이든 논의든 ‘계속된다’시민단체도 “가입자 권익 대변 어려운 구조” 지적비단 건정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의료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건정심의 위원 구성이 가입자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뤄진 조직이라고 지적한다.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없다"며 "사용자 및 소비자단체, 농어업인, 자영업자단체 대표 추천 위원들은 공급자에 비해 전문성이 밀리는 상황이며, 보건의료관련 노조 출신 인사 2~3명 정도만 고군분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가입자 대표들의 입장은 정부 친화적인 단체 추천 인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신규 안건에 대한 발의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수가 인상, 보험료 인상을 저지하는 선에서의 활동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그나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노동계도 건정심 논의구조에 대해 지적하기는 마찬가지다.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25명의 건정심 위원 중에서 의약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8명이 포진돼 있어 표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의약계의 배타적인 전문성을 고려하면 건정심 안에서 공급자가 차지하는 권력은 가입자와의 대등한 수치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제갈 원장은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구조는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보기 힘들다"면서 "공급자가 건정심에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형태"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시민사회계 관계자는 "불행하게도 그동안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간에 축적된 신뢰도, 내놓을 만한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경험도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경험을 쌓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기구인 건정심을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원 구성·역할 개선 목소리 커져
 

건정심 논의구조 개선은 가능할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논의구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건정심 구조개편에 나섰다.

각자가 바라보는 이상향은 사뭇 다르지만, 건정심 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다 보니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주도해나가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공감대는 같다.

 

Keyword 1. 위원 구성 개선
의협 , 공급자·가입자·공익대표 9:9:3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2012년 공개한 건정심 구조개편안은 기존 8:8:8 구조를 공급자와 보험·가입자, 공익대표가 9:9:3으로 참여하도록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익대표에 포함돼 있는 정부 및 산하단체 위원을 가입자대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대표는 복지부 1인, 기재부 1인, 건보공단 1인, 심평원 1인에 노동계 2인, 경영계 2인, 시민단체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공급자대표도 9인으로 구성되는데, 의협에서 추천한 5인과 함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가 각각 1인씩 참여한다. 특히 정부 측 관계자로 구성된 8인의 공익대표는 3인으로 대폭 축소, 협상에서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1인, 양측이 함께 나머지 1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는 의사대표 9인, 가입자대표 9인, 중립위원 3인이 참여하는 독일의 연방의료심의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이다. 즉,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등한 구조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양측 협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선입견이 없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중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병협, 공익대표 7인으로…공무원은 한 석만 배정
이와 함께 의협의 건정심 구조개편안에서 배제된 대한병원협회는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변화의 틀을 최소화한 개편안을 내놨다.

병원의 건정심 구조개편안은 크게 보면 7:8:8 구조다.

우선 공익대표는 현행 8인에서 7인으로 줄이되 정부 공무원의 몫은 한 자리로 줄였다. 여기에 가입자대표와 공급자대표가 각각 3명의 의료전문가를 추천, 나머지 6명을 채워 공익대표 7명을 선출한다.

아울러 공급자와 가입자대표는 각각 8명으로,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노동계가 각각 추천하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병협은 "공익대표의 공익성과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 확보가 가장 큰 목표"라며 "공급자와 가입자에 추천권을 주되, 기본적으로 의료전문가를 추천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가입자 단체 10인으로 늘려야”
반면, 시민사회단체의 건정심 구조개편안은 시민사회계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가 제안한 건정심 구조개편안은 6:8:10 구조가 기본 골조다.

먼저 공익단체는 기존 8인에서 6인으로 2인 감축된다. 이처럼 감축된 공익대표 몫은 가입자대표 몫으로 이동,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의약계 대표 단체가 추천하는 몫인 공급자대표는 기존 8인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변호사는 "건정심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표성을 띠는 만큼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가입자대표 추천위원을 2인 늘리되, 공익대표의 인원은 2인 감축하는 방식의 인적 구성을 통해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eyword 2. 역할 개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역할 개선이다.

의협은 건정심 심의·의결 기능을 제한하고 조정·중재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역할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정심 심의·의결사항 중 수가계약 결렬 시 결정 기능을 삭제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의 건정심 참여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일부 정부와 가입자대표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에 모두 참여하고 있어 수가현실화에 대한 건정심에서의 합리적 논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의협은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현행처럼 건정심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건정심과는 별도로 중재위원회를 신설, 해당 위원회에서 수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재위원회에서도 결렬될 경우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계와 노동계도 재정운영위를 건정심에서 분리, 건정심의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한다. 다만, 그 취지는 의료계와는 정반대다.

이 변호사는 "지금처럼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공급자와 함께 결정하는 구조는 모순이다.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건정심과 재정운영위는 이원화해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결정권을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재정운영위에 이관, 보험료율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2000년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할 당시, 재정운영위에서 수가협상권뿐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당시 제정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현재의 건정심 구조로 개편됐고, 재정이 안정되고 특별법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입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재정운영위에 보험료 조정 등 본연의 권한은 환원하고,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심의·의결권한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정위원회에서 공익대표 10명 중 당연직인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제갈현숙 원장은 "건정심의 기능이 실제로 가입자들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로 대폭 개혁되지 못한다면 축소하거나, 심의·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기능을 변경하는 게 적당하다"며 "특히 보험료율 결정을 재정운영위의 권한으로 이관하는 게 의료계의 이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eyword 3. 투명성 강화
건정심의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참여연대는 건정심 소집 권한은 복지부 차관에게 있고 예외적으로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적극 동의하지 않으면 회의 소집이 어렵고, 의사 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로 돼 있어 독자적인 회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정심에서 요양급여기준, 상대가치점수 등을 결정하지만,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복지부장관 산하 급여평가위원회 등과 같은 회의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반민주적 제도임이 분명하다"며 "위원들의 회의 소집 권한 및 안건 발의권을 신설하고, 위원들의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권 및 관계자 출석 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및 심평원 산하 위원회는 속기록 기준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명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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