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청구에 상근인력 속여 요양급여 청구…통증치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이학요법, 이른바 물리치료를 두고 부당청구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마취료,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실제로 시행하지 않거나 물리치료사 인력을 속여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사례에 따르면 A의원은 상세불명의 근막염, 어깨부분(M72910)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박 모씨에게 표층열치료 등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단순운동치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물리치료는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진료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에 따라 정확히 청구해야 하지만, A의원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는 물리치료사를 상근근무 인력으로 속여 부당청구를 해온 사례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르면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의 경우 1인당 물리치료 실시 인원은 월 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한다. 

또 상근 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0.5명으로 간주, 월 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B의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상근 근무자로 신고한 후, 월 평균 물리치료 실시 인원을 초과해 이학요법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꼬리가 잡혔다.

한편, 통증치료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백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C병원은 통증자가조절법(PCA)을 시술한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환자에게 징수해야 하지만, 일괄적으로 1회당 12만원씩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아울러 D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아닌 대표의사 본인이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를 실시한 후 환자에게 1만원씩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액은 관련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며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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