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협조 이행 및 판촉활동 입증 쟁점...계약해지 시기 주장도 엇갈려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 판권해지를 둘러싼 사노피아벤티스와 LG생명과학의 법적다툼이 시작됐다.

13일 중앙지법에서는 사노피가 LG생과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미글로 공동판매 계약 해지 관련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사노피 법률 대리인은 지난 2012년 국산 당뇨신약 제미글로에 대한 공동 판촉 및 홍보활동 계약을 맺은 후 약정한 의무를 다 이행했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LG생과 측에서 계약에 없는 요구를 하면서 일방적을 해지통보를 해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계약해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진행한 판촉활동에 대한 미지급 보수와 남은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LG생과의 새로운 파트너인 대웅제약에게는 채권침해를 주장했다.  

반면 LG생과 법률 대리인은 양사가 작성한 계약 조항 중 자료조사 협조를 불이행해 그간 사노피의 판촉활동을 확인할 수 없었고, LG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성실하게 판촉활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LG측은 "사노피가 공동판촉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요청할 경우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첫 번째 해지사유로 삼았다"면서 "자체적으로 CSD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판촉활동이 계약서 요건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유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계약해지 절차외에도 해지시기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노피측은 2015년 12월 29일, LG생과는 2016년 1월15일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사노피 측은 "계약 내용이나 경과 부분이 이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쟁점 입증이 부족하다면 관련자들 증인 신청해서 당시 상황 정확히 전하겠다. 향후 손해액 관련 감정신청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LG생과 측은 사노피의 판촉활동을 증명할 기록을 확인 후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입은 손해를 감정신청을 통해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웅제약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없어서 원고에서 증거를 제출하면 반대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소송은 사노피와 LG생과 간의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판촉활동 자료 협조 의무가 중대한지 여부, 이에따른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계약해지 시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변론은 오는 9월 2일이다.

한편 제미글로는 지난해 복합제 포함 250억원 규모의 처방액을 올렸으며 대웅제약과 파트너십을 맺은 올해 1분기에만 106억원의 처방실적으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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