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정부지사 매각 반복 유찰…건보재정 손실 야기 지적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 사옥 매각이 부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의정부지사의 매각 가격을 또 다시 인하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은 일부 지사 사옥의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사옥은 4개소로 의정부, 진주산청, 안산, 당진의 지사 건물이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4개 지사 사옥 가운데 올해 1월 진주산청 지사의 건물만 매각됐을 뿐 나머지 3개 지사 사옥은 유찰을 거듭하며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의정부 지사 사옥은 최근 열린 건보공단 2016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매각 가격을 또 다시 인하키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정부 지사는 당초 15억 6300여만원에 매각 공고를 냈지만, 유찰되면서 지난해 6월 1억 5600여만원을 인하, 14억여원에 재차 매각 공고를 냈다. 

하지만 1차 인하에도 불구하고 12회에 달하는 유찰을 거듭하는 등 지사 사옥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재차 매각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임시이사회에서 최초 가격인 15억여원에서 3억 1200만원을 인하한 12억 5000여만원으로 매각 가격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즉, 최초 매각가격에서 10%를 추가로 인하, 최초 매각가격의 80% 수준으로 매각 가격을 변경한 것이다. 

이처럼 10여 차례 유찰된 의정부 지사를 비롯해 5번째 유찰된 안산 및 당진 사옥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 손실 유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사옥 신축에만 몰두할 뿐 구 사옥 매각 대책에는 소홀히 해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사용 지사 사옥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유찰에 따른 매각 가격 인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사 건물 신축 및 구 사옥 매각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진행되는 만큼 면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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