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법 국회 제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의대 신설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이정현 의원

이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유사법안의 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불발로 무산된 바 있다.

법안은 19대 국회 제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립보건의대 설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덧붙여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자는게 법안의 골자다.

국립보건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기본 의과교육에 더해 공공보건의료와 군의료에 특화된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병행하도록 했다.

국립보건의대 재학생에게는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수업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제정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립보건의대 재학생에게 졸업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수업료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퇴학 등으로 학비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의무복무' 조건도 까다롭게 규정했다. 중도이탈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립보건의대 졸업생에 대해서는 의사국시에 합격하더라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며 "이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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