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팀 이현주 기자

정부가 동아ST를 포함한 6개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총 46개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가 우대,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약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도 내놨다.

그간 제약CEO 간담회, 약가제도개선협의체 구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 등 수차례 미팅을 통해 제약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 중 하나가 혁신신약에 맞는 약가를 책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안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밖에서도 대접 받지 못한다'는 논리다. 

이에 복지부는 혁신신약으로 지정될 경우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은 A7국가의 유사약제 가격을 조정최저가로 적용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혁신신약은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고, 약가등재 기간을 단축하며, 특허기간까지 약가 인하를 유예하는 '지적재산권'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제도는 전폭적, 전향적 지원이라 불릴 정도로 제약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게 공통의 시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한편으로는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전했다. 2018년까지 글로벌 신약 12개, 바이오시밀러 8개 생산,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국내 제약사 2곳이 진입하는 것이다.

전폭적인 약가제도의 수혜자면서 동시에 정부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을 꼽으라면 바로 혁신형 제약기업들이다.

일단 단순 수치로만 봐도, 혁신형 제약기업 매출이 총 제약기업 매출액 절반이 넘는 등 규모에서 앞서고, 신약개발 R&D 투자비율도 8.8%로 비혁신형제약 3.5%보다 높기 때문이다.(상장사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당장 받게될 약가우대, 세제감면 등의 이익보다는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혁신형 제약기업에 걸맞는 책임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키워드

#취재파일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