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7년 적용될 요양 및 정신병원용 2주기 인증기준 확정·공표

의료기관인증제 일부 기준과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2주기 인정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 7일 의료기관 인증제의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하여 2017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2014년으로 1주기가 끝나 현재 2주기가 시행 중이고, 2013년부터 시작된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제는 올해로 1주기가 만료된다.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은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 기준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준에는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강화했다. 감염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감염관리전문인력 배치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필수'항목으로 적용했고, 감염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기준을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환경 구축에도 변화를 줬다. 모든 외래 진료 시 감염병(의심)환자를 선별해 관리하고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감염병환자 발생 시 격리병실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모니터링하는 항목을 추가한 것.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인 음압격리병실을 병동 및 중환자실에 각 1개 이상 설치,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병원은 1개 이상 설치

인증원 측은 "응급실 감염관리체계 개선 및 감염병 대유행 시 대응체계 마련했다"며 "응급실 내부 진입 전 환자분류소를 운영하고 병상 간격 확보 및 방문객 관리와 감염병 발생 시 매뉴얼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회용 의료용품 및 의료폐기물의 적정관리 기준도 변경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등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와 사용한 의료기구의 안전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인증원 측은 "개정된 인증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다만 시행 시 병원에서 인증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시설 개보수 및 인력 확충 등 일부 항목은 적용시기를 6개월 연기('17년 7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은 첫 도입이었던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시행됐지만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으로 개선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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