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정책 실패, 벌써 잊었나"

15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완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나 더 국회에 제출됐다. 유사 법안 추가발의로 '청소년 입원비 무상의료'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15세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는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설 의원은 건보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일단 청소년부터 본인부담금 부담을 줄여나가자고 제안했다.

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해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불과해 여전히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가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료비 부담이 높은 입원진료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인바, 15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 의원이 내놓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 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며 "이에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청소년 입원에 대해서는 무상의료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의료이용 왜곡이나 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의 실패를 지겨본 경험도, 의료계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앞서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1월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8년 무상 입원비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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