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미합의 부담 안더라도 도입…건보노조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원천 무효”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보공단 직무안정화추진단은 5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도입 과정을 설명하며, 국회의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건보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화는 과정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안정화추진단 홍진호 부장

건보공단 직무안정화추진단 홍진호 부장은 “사측은 성과연봉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했지만 노조 측에서 대응을 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5월 안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인건비 동결이라는 패널티를 꺼내들었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결국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제3차 임금협상에서 건보공단 사측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임금저하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본협상 3회, 실무협상 9회, 노사 대표자 면담 4회, 협의요청 문서 발송 7회 등 노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미합의’라는 부담을 안고 가더라도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여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홍 부장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로 지속적인 임금 동결 상태를 끌고 가는 것 보다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되, 동결된 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결국 받아들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국회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홍 부장은 “서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처리한 이유도 노조와의 마찰을 우려했던 것”이라며 “최근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불이익 변경은 맞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 임금 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노조와 합의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점을 볼 때 사회통념상 합의로 볼 수 있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9월까지 성과 중심의 보수 및 평가체계 개편 컨설팅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와 운영방안을 설계할 방침이다. 

홍 부장은 “컨설팅에서는 노사의 협상, 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고 수용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원천무효’”
반면, 사측의 이 같은 주장에 노조 측은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원천무효라며,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노조와의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은 원천무효”라며 “사측은 올해 연말까지 노조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노사합의가 우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노조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의 방침에 따라 6일부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에는 건보공단 원주 본사 및 강원지역본부 직원 1200여명이 참여하며, 향후 파업 확대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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