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심발타(성분명: 둘록세틴)가 7월 1일부터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 보조제로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발타는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도 처방 및 보험지원이 가능해졌다. 임상시험 결과, 심발타는 위약군에 대비 유의하게 통증을 낮춰준다. 30% 통증 감소는 2배 낮았으며, 50% 통증감소는 2.4배 낮았다.

현재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크(NCCN) 및 2014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에서 암성 신경병성통증의 진통보조제로 권고되고 있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심발타의 보험 급여 확대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환자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분들도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심발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발타는 뇌 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치료제로, 중추신경계의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Descending inhibitory pain pathway)를 조절하여 통증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하행성 억제성 통증 경로를 조절하는데 관여하며, 이러한 억제성 통증 경로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된 농도는 만성 통증의 기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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