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교역적 성격으로 인해 다자간 무역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분야도 UR협상에
따라 1995년부터 출범된 WTO체제하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발효됨에 따라 구속적 다자간 규범을 갖추게
되었다.
 서비스부문은 UR협상 결과에 따른 기 설정의제의 하나로 농업과 함께 2000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01년3월 협상가이드라인이 채택됐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분야는
DDA협상의제 7개(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WTO규범, 환경, 투자, 싱가포르이슈)
중 하나로 포함됐다.
 WTO/DDA협상은 서비스 이사회에서 채택된 협상지침 및 절차에 따라 회원국은 2002년6
월30일부터 각국에 양허요구서를 제출하고 2003년3월31일에는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당사국들간의 양자협상을 거쳐 2005년1월1일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로 했다. 또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및 국내규제 등 서비스 규범관련 문제는 산하
기구에서 별도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서비스 협상은 12개분야 155개 세부업종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업종은 사업
(전문직;법률, 회계, 세무, 의료·치과, 간호·조산, 건축 등) 커뮤니케이션(우편, 국제배달, 통
신, 시청각),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사회, 관광, 오락·문화·스포츠, 운송(해운, 육
운, 항공 등), 기타 서비스 등이다.
서비스분야 양허 현황
 UR당시 서비스분야의 양허를 위한 분류는 12개 대분야 155개 세부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분류는 UN에서 작성한 잠정적 중앙상품분류와 연계돼 있다.
 세부분야를 기준으로 할 때 20개 이하 양허국은 44개국(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21~60
개 양허국은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필리핀 등 47개국이며 61개이상 양허국은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일본, 미국, 홍콩, 태국 등 45개국이다.
 UR종료 이후에도 95~97년까지 금융서비스, 해운, 자연인 이동 및 기본통신 등 4개의 별
도서비스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많은 국가에서는 존공공재
(Quasi Public Goods)로 인식하고 공익성이 매우 강해 많은 국가들에서의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특히 의료인력의 양성, 의료기관의 개설,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해 엄
격한 규제가 수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방된 시장환경속에서 공공서비스의 지위저하우려 등
으로 국제적으로도 양허수준이 가장 낮다.
 WTO사무국의 분석결과 UR당시 보건의료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전문직 서비스 중의료전
문직 서비스와 보건·사회서비스로 구성되며 의료전문직 서비스 중 의료 및 치과 서비스는 49
개국, 간호 및 Midwives 등 서비스는 26개국이 양허했다. 이중 병원서비스는 39개국, 기타
보건서비스는 13개국이 양허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당시 양허하지 않았다.
UR당시 각국 양허내용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 선진국은 대체로 의료전문직보다는 병원 등 보건관련 시설서비스
에 대해 양허를 많이 했다.
 미국과 일본은 병원분야만 양허를 했고 미국은 경제적 수요조사를 기재했으며 일본은 자본
참여만 허용했다. EU는 의료전문직과 병원 모두 양허를 했으나 일부는 경제적 수요조사와 국
적요건 등에 제한을 두었다. 호주는 의료전문직 중 치과의사, 보건사회 서비스 중 발치료
(podiatry)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양허했다.
 개도국 중 동구권 국가들은 선진국 수준으로 양허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폴란드는 의료전
문직과 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 양허를 했으나 국적요건 및 허가를 요하는 제한을 두고 있으
며 체코도 의료전문직에 대해 승인을 하는 조건으로 양허를 했다.
 헝가리는 의료전문직과 병원 등 보건관련 서비스의 mode 1, 2, 3에 대해 제한없이 양허
를 했다.
 중남미 개도국 중 멕시코가 의사·치과의사와 민간병원 및 진단실험실 등에 대해 지문상한
49%를 두어 양허한 것이외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은 전혀 양허를 하지 않았다.
 중동국가는 의료전문직에 대해 양허를 했으며 카타르가 의사, 치과의사를 제한 없이 양허했
다.
 아시아 개도국들은 대체로 병원서비스에 대해 양허를 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병원에만
각각 지분상한 51%와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는 제한을 두어 양허를 했다.
 말레이시아는 병상수 100개 이상의 민간병원에 대해 30%이상 지분상한과 경제적 수요조
사를 적용한다는 제한을 두어 양허하고 신경외과 등 특수 의료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자연인으
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양허했다.
 싱가포르는 의사에 대해 경제적 수요조사를 적용하고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없
이 양허했지만 병원 등 보건사회서비스는 양허하지 않았다.
 홍콩과 인도네시아, 필립핀, 태국등은 의료전문직과 보건사회서비스 모두 전혀 양허하지 않
았다.
 2001년 11월 신규가입한 중국은 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만 경제적 수요조사를 적용, 합
작 및 단기면허기간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허했다. 대만은 병원서비스와 의료전문직을 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별도로 양허했지만 두 경우 모두 면허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또 병원설립
은 비영리기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법인병원의 이사진 3분의1이하만 외국인으로 구성
할 수 있고 3분의1이상은 의료전문가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국 양허요구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2002년6월28일 WTO회원국중 36개 회원국에 양허요구서를 제출했고
2003년 10월13일 현재 25개국으로부터 양허요구서를 제출받았다<아래 표>.
 구분
 상호제출
 일방제출 및 접수
 우리가 제출
 (36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말레
이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태국
(23)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헝가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오만, 방글라데시, 몽골,
칠레, 쿠웨이트, 바레인(일방제출국가 13)
 우리가 접수
 (25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말레
이시아, 태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랜드, 체코,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3)
 파나마, 모리셔스(일방접수국가 2)
 우리가 접수한 나라중 캐나다, 호주, 중국, 노르웨이는 1차제출한 후 추가로 보완 제출한 나
라이며 일방제출 및 접수한 나라 중 방글라데시, 몽골, 칠레, 쿠웨이트, 바레인과 모리셔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양허요구서 제출후 양자 협상을 이미 개최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C(영국,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노르웨
이 등 8개국에 보건의료 서비스분야 특히 치과를 제외한 의료, 간호 및 조산서비스에 대한 양
허요구를 했으며 대만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을 했다.
 호주, 폴란드, 중국, 홍콩차이나, 파키스탄, 태국등 6개국으로부터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에 대한 양허요구를 받았다.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관련 각국의 1차 양허안을 2003년 10월30일까지 제출한 38곳중 보
건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해 새롭게 양허한 회원국은 홍콩이 유일하다. 홍콩은 의료 및 치과, 간
호 및 조산, 병원, 기타 인간보건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전 분야를 1차 양허안에 포함
시켰지만 그내용면에서는 해외소비(Mode 2)를 제외하고는 개방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인 개방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UR당시 이미 양허를 한 미국이나 EC, 폴란드, 노르웨이, 체코, 스위스 등 회원국들은 이미
양허한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캐나다, 아이슬랜드, 이
스라엘 등은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여부를 이번 1차양허안에도 포함시키지 않았
다.
 EC의 경우 Mode 4 분야에 대한 세분 및 추가가입 회원국에 대한 양허를 추가기재하고 EC
회원국의 경제적 수요조사 제한에 대해 문구수정을 한 정도로 기존 양허수준에 변화는 전혀
없다.
양허안 제출후 협상 방향
 각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을 기초로 지난해 5월 20~22일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
국, EC, 일본, 캐나다 등 QUAD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가졌다. 이 협상결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공공성을 이유로 양허하지 않거나 추가 양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대부
분이었다.
 캐나다의 경우 이미 지난2001년 3월 WTO사무국을 통해 회람시킨 제안서에서 밝힌바와
같이 보건의료, 공교육, 사회분야는 이번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논의조차 원하지 않았다.
 EC도 1차 양허안을 제출하면서 발표한 요약 및 설명문에서 서비스 협상은 분야별 호혜주의
(reciprocity)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회원국은 타 회원국에 동일한 분야에 대
해 동일한 수준의 양허를 할 의무가 없음을 밝혔다. 또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 보
건 및 시청각 서비스와 같이 공공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이유로 추가적인 양허나 타 회원국에
대해 이 분야에 대한 양허요구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미국, 일본도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논의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력의 이동
(Mode 4)과 관련한 시장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으로의 MRA를 통한 인력이동을 원하
고 있고 반면 개도국 또는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전문인력 이동에는 부정적인 견해이다.
 지난 7월에 이뤄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EC, 스위스 등 6개국과 양자협상에서
는 5월 협상시와 마찬가지로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7월의 협상대상선진국들은 보건의
료서비스의 공공성 및 국내적인 민감성으로 인해 이 분야를 양허하는데 매우 소극적임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 이사회 및 Mode4(인력이동)Friends 회의시 인도에서는 WTO/DDA서비스
협상에서 개도국이 관심사항인 인력이동과 관련 선진국이 매우 소극적임을 비난했으며 이 분
야에 선진국의 입장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서시스 협상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
다.
 인도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보험료) 면제, 전문직 및 기능인력 자격의 상호인정
등에 대해 선진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서 이러한 개도국의 인력이동에 대한 요구가 향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제공=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