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 적용 기준 고시…심발타캡슐도 급여 인정

난소암 환자의 치료에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을 1차 요법으로 사용해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 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을 공고하고,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진행성 3B기, 3C기 및 4기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환자에게 아바스틴+파클리탁셀(Paclitaxel)+카보플라틴(Carboplatin)을 병용할 경우, 아바스틴은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부로 진행성 4기 및 수술 후 잔존종양크기 1cm 초과인 3B기, 3C기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인정, 급여기준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투여용량은 7.5mg/kg로 사용할 때 급여로 인정하며, 투여주기는 1차요법으로서 화학요법 제2주기부터 제6주기까지 아바스틴을 병용하고, 이후는 단독요법으로 투여하며 최대 제18주기까지 투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질병진행시에는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또 허가사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1차 요법의 경우 아바스틴의 약값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 중 ICON7의 전체 생존율에 대한 추가분석 논문을 검토한 결과, 고위험군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생존율(OS)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39.7개월 vs. 30.2개월, p=0.03).

심평원은 “그동안 해당 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요청이 있어 검토에 착수했다”며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고위험군에 대해 급여 확대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심발타캡슐(둘록세틴)을 급여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심발타캡슐은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로 허가받은 약제로,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급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윈원회와 마약성진통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급여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이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NCCN 및 NCI 등 가이드라인에서 심발타캡슐을 암성 신경병성통증의 진통보조제로 권고(category 2A)하고 있다.

또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위약 대조군 대비 30% 통증감소의 상대위험도가 1.96(95%CI: 1.15-3.35), 50% 통증감소의 상대위험도 2.43(95%CI:1.11-5.30)으로 나타나 통증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유사계열의 항우울제가 신경병증성 통증보조제로 인정되고 있는 점과 약값이 대체 약제인 파록세틴(paroxetine) 등과 비교 시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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