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문의 자문 통해 확정…올해 안으로 적용 예정

퀴놀론계(Quinolones) 항생제를 1차 약제로 처방하는 것을 놓고 벌어졌던 비뇨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이 조만간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심평원은 약제 내성을 우려해 요로감염에 퀴놀론계 항생제를 1차 약제로 처방하는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학계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조만간 퀴놀론계 항생제 1차 약제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전산심사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퀴놀론계 항생제는 시프로플록사신과 레보플록사신이 대표적인 약물이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시프로플록사신은 단순요로감염이 있는 경우 1차 약제로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레보플록사신은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폐렴, 급성신우신염)'에게만 1차로 처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도염, 방광염, 전립선염을 포함한 대부분의 요로감염에서 레보플록사신의 1차 약제 처방에 제한을 두고, 전산심사를 통해 삭감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비뇨기과에서 삭감 사태가 불거지자 비뇨기과학회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항의서를 보내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에 대한 진료비 삭감의 근거가 되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같은 퀴놀론계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과 레보플록사신에 대한 차이를 두지 말고 같은 계열로 분류, 1차 약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이에 심평원이 이 같은 주장을 수용, 급여기준 개선에 나선 것. 

심평원 관계자는 “퀴놀론계 항생제 1차 약제 처방을 놓고 비뇨기과와 갈등이 있어왔다”며 “그동안 감염내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 자문을 받는 등 논의를 거듭했고, 비뇨기과학회 측의 입장을 일부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안으로 비뇨기과 심부장기 감염환자에게 특정한 사유를 적지 않아도 전산심사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사례를 전산심사 개선의 좋은 예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전산심사 삭감 기준을 두고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전산심사 정책 개선의 좋은 선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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