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반송률, 2015년 7%로 급감…청구오류점검 항목 수 확대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청구 오류 진료비가 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자보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도입 이후 청구오류 진료비는 129억원, 청구 반송률은 7%대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는 총 2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청구 전 점검으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 350여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점검하고 수정을 거쳐 청구한다. 

심평원이 1단계를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74.4%), 종합병원(59.9%), 병원(32.9%) 순으로, 청구오류 예방금액은 약 100억원에 이르렀다. 

이후 2단계는 청구 후 수정·보완 서비스로, 진료비 청구 후 발생한 청구오류 25개 항목에 대해 2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업무포털시스템을 이용, 수정·보완하는 작업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15년 자동차보험 청구진료비 29억원을 청구오류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다. 

심평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성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청구오류점검 항목 수를 확대할 것”이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청구오류가 잦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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