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록권 신임 이사장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의협과 공조 대응"

이사장 재선임을 두고 불협화음을 냈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집행부 정비를 마치고,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새출발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8일 정기대의원회 총회를 통해 김록권 이사장을 선임한 데 이어 이우용 공제이사, 장현재 총무이사, 임익강 사업이사, 박영부 재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를 6월 1일자로 새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김록권 신임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록권 신임 조합 이사장은 22일 간담회를 열고 "조합원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과 의사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현안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률의 기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의사 조합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설립목적에 판이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라며 "의협과 함께 공조해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분쟁 강제개시는 소신진료 위축에 따른 국민건강권 침해, 무차별적인 조정 제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제반 문제뿐만 아니라, 진료 방해나 소송제기 전 증거수집 등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며 "의협의 '의료분쟁조정법령 대응 TF' 일원으로 이우용 공제이사, 장현재 총무이사)을 추천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마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고 있다.

김 이사장은 "6월 23일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의무가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의료배상공제 상품만으로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연간 보상한도액을 충족하고 있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유치기관으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덧붙여 김 이사장은 "회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직원 교육강화, 지역간담회, 조합원의 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원 지원서비스를 새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조합의 불협화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임기기간동안 정관 및 제규정 재정비를 통해 조합의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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