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이달 중 국회 제출...하반기 근로자·노인·만성질환자 대상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가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가 보건복지위원회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로 떠오를 모양새다.

복지부는 21일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보고자료를 통해 '원격의료 확산 및 제도화'를 중점추진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와 특수지 원격의료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서벽지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지역을 기존 11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 또한 기존 3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수지 원격의료도 확대해 원양선박과 격오지 군부대, 교정시설의 숫자를 각각 6척에서 20척으로, 40개소에서 63개소로, 30개소에서 32개소로 넓힌다.

근로자와 만성질환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른바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다.

복지부는 6월부터 전국 주요산업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5곳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 창조마을과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또 9월부터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체계와 원격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격의료 제도화 의지도 재확인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기존 원격의료 시범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환자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복약순응도도 증가했다는 설명. 아울러 이후 원격협진 활성화 시범수가의 도입, 의료취약지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시범사업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 원격의료 수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멕시코 등 6개국과 디지털 헬스케어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이중 페루와 중국 등 3개국에서는 후속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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