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종별 신설 = 아직 의사협회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조만간에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문병원에 대한 갖가지 지원방
안들이 세부 시행세칙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장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 기존 휠체어, 보청기, 점자정보 단말기 등 장애인에 한정
됐던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가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
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의료기기 구입 비용의 소득공제 대상에 비장애인인 근로자
를 추가하고, 대상품목도 인공심폐기·인공신장기·의료용 소독기·호흡보조기·심폐용 혈액여과
기 등 의료용구로 지정되는 모든 의료장비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방병원제도 신설 =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개방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체에 대한 규정 변경·신설 = 2004년 3월 30일 시행되는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에
따라 그간 이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하던 시체해부에 필요
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또 시신이 이식용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는 자 등은 시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재산상의 이익, 그밖
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된다(의료법시행규칙).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 신설 =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이상 종
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의료법시행규칙).
 ▲의료기관평가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의료서
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 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평가가 매년 3년마다 실시되고 그 평가결과가
공포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은 의료기관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작성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
월 이내에 결산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05년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06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전문간호사제 확대실시 = 중환자, 응급 등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 높
아지는 국민의료서비스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보다 비용 및 효과적 운영을 통한 의료비 급증
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가정, 정신, 마취, 보건 등 4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제가 응급, 감염관
리, 노인, 산업, 중환자, 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추가된다.
 질적 제고를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 종래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간 교육
받으면 자격을 받을 수 있던 것을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기관에 교육이수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해 21
개대학이 지정돼 2004년부터 운영하게 된다.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표해 그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된다. 또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대폭 확충하
도록 운영비 및 융자금 210억원이 지원된다. 뇌졸중, 심장발작 등 주요증상별로 어느 응급의
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송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 관리 관련법 시행 = 그간 약사법에서 의약품과 같이관리돼 오던 의료기기를 특
성을 충분히 반영, 기구, 기계, 장치로 구분한 정의를 하고 수리 및 임대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또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제고 및 유통체계질서 확립방안이 마련되
며 이식형 의료기기 등에 대한 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등 관리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정합화
기구(GHFT)에서 권고하는 의료기기의 위해도에 따른 등급분류제도를 수용하게 된다. 우수 의
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도입으로 외국과의 상호인증(MRA)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의
료기기의 임상시험과 관련, 피험자의 인권보호 방안이 마련되며 사후관리 및 부작용보고에 대
한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 확대 = 종래 연간출생아의 70% 수준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자를 2004년부터는 신상아 전원으로 확대,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된다.
 ▲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한 저소득 환자 의료비지원확대=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
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등 8종의 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한 저소
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 대상질병에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등 3종
을 추가하게 된다.
 ▲암조기검진사업확대 및 지역암센터 설치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해 실시하
고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이 2004년부터는 대장암을 추가 확대실시된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지역주민
에 대한 암의 예방교육 및 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억암
센터 3곳이 설치된다.
 ▲치과전문의제 시행 = 치과의사를 치과병원과 해당학회에서 임의로 수련하던 제도를 치과
의사 전문의제도를 법제화, 2004년부터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
수련교육을 하게 된다.
 ▲영수증 변경서식 당연 적용 = 올해 말까지 인정되던 기존영수증서식과 변경서식 병행적
용이 새해부터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 서식만이 소득공제대상
으로 인정된다. 또한 환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진료비납부내용이 담긴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진료비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
외)가 2004년부터 아무리 진료비가 많이 나와도 300만원 수준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
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의과대 정원 감축 = 2004년도부터 154명의 의과대 입학정원이 줄어들며 2007년도까
지 현 정원의 10% 규모인 351명의 정원이 감축된다.
 ▲처방약물사용평가(DUR) 도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배합금기에 해당하
는 처방성분 유형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처방·조제·투약되는 것을 전산으로 사전에
자동 점검하는 처방약물사용평가(DUR)제도가 시행된다. DUR은 배합금기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경고성 메시지가 뜨도록 청구 S/W에 자율 점검 기능을 추가하여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이를 기준으로 심사 및 급여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암 외래진료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는 진료비의 30~50%를 본인부담했으나 새해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약제비를 포함한 진료
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대상 질환을 파킨슨병, 전신홍반성루푸스 등
62개질병으로 대폭 확대된다.
 ▲건보수가 `2.65%인상룑·보험료 6.75% 인상 = 내년 건보수가가 2.65% 인상되고 보험
료가 6.7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행위당진료비 단가)는 현재
의 55.4원에서 56.9원으로 2.65% 오른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보험급여 적용 =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 전액
을 본인부담하던 것이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 체납자 부당이득금 환수제도 개선 =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
당이득금으로 환수하던 것을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
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 환수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제 = 새해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시 국가에서 허용한 기
능성만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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