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발표...추무진 회장 "대법, 올바른 판단 기대"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 위법 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여론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02명 가운데 치과의사가 이마·미간·눈가에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다. 

과의사가 이마·미간·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된다는 답이 75%로 높게 나타났다. '시술해도 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치과계가 '치과의사 업무범위'라고 주장하는 구강악안면 개념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입안과 턱 부위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

응답자의 57%는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를 구강악안면으로 본다고 답했으며, ‘입안과 위아래 턱을 포함한 얼굴 전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논란은 지난 2011년 불거져,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치과의사인 A씨가 눈 주위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1·2심 법원 모두 A씨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A씨는 악관절 등 구강적 요인이 안면 주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날 설문조사 결과 공개와 함께 '치과의사가 미간·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추무진 회장은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던 보톡스 시술이 불법이라고 만천하에 공개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가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대법원이 분명히 판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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