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5일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임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시 피고인(치과의사) 측의 진술을 반박하고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대국민․언론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임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시 피고인(치과의사) 측의 진술을 반박하고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대국민․언론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임을 강조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