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입법실패 '재도전'...의료계·야당 반대 여전, 법 개정 '난항 예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19대 국회에 이은 입법 재도전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은 19대 국회 제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시행되는 환자군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이상 동네의원만) △수술·퇴원 후 관리 필요한 재택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이상 병의원)로 정해졌다.

▲주요 원격의료 이용 환자·이용가능 의료기관(보건복지부).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법으로 금지된다.

원격의료로 진단과 처방을 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하고, 원격지의사는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갖는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원격의료법 재입법을 위한 정부 내 준비작업이 모두 마무리 됨에 따라,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는 물론 야당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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