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취소소송 끝나면 향후계획 공지키로


대한의사협회는 올 의료수가 2.65%인상분 반환 건과 관련해 현재 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
처분취소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일단 환자진료시 본인부담금 수납 및 진료비청구서 접수 등 업
무처리는 새로 고시된 수가 대로 처리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 거부의사통보 및 인상분을 돈이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불쌍한 환
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요청한 상태이고 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처분취소소송을 낸 상황이
지만 이 건이 완료되지 않아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전
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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