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정 "교과과정 예방의학·윤리교육 부족"


중국 베이징(北京)의대와 옌벤(延邊)의대 졸업생들은 우리나라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
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 대학 출신 2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신청한 국내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 부여 신청과 관련 의협·국시원 등과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의예과과정이 1년
으로 예방의학분야의 교육과정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교과과정이 기술자 양성을 위한 실기위
주로 구성돼 윤리교육이 현저히 부족했다"며, 불인정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또 의사면허 취득후 일정기간 임상수련기간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는 등 면허증의
효력이 다르고 상대평가방식으로 면허시험 합격자를 결정, 질적 수준이 낮은 의료인 배출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서 외국인의 의사면허 취득 방법이 없는 것이 확인됐고 이와함께 현재 한국의 의
사가 과잉공급이 예상되어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인력의 유입이
예상되는 중국소재의 의과대학을 인정할 경우 의료인력정책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소
재 두 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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