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의사 등 의료인 16명 행정처분 확정

의료기관 폐업 후 봉직을 기다리던 의사가 취업이 예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상담을 실시했다가 적발, 3개월의 자격정지 위기에 처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처분을 경감받았다.

보건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최근 제5차 회의를 열고, A씨를 포함한 의사 11명·치과의사 2명·한의사 2명·간호사 1명 등 총 16명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확정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의사 A씨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2차례 의료상담을 진행한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 법률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원칙대로라면 3개월의 자격정지가 예정된 상황이었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사 A씨에 대해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처분을 감경키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 폐업 후 B병원에서 일하고자 했던 A씨의 상황을 참작한 결과다.

확인 결과, A씨는 그해 9월 이미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자신의 의료기관을 폐업했으며, 장차 B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만료기간 등 여러가지 문제로 폐업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해 A씨의 의료기관은 행정적으로 영업중인 상태로 남아있었고, A씨는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예고받았던 것이다.

A씨가 의료상담을 제공한 곳이 봉직이 예정된 B병원이었다는 점, 또 환자를 상대로 비교적 경미한 의료상담을 한 점 등도 처분 감경의 이유가 됐다.

의료기사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지시한 치과의사 C씨도 처분을 경감받았다. 

당초 C씨는 자격정지 15일의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행심위는 C씨의 의료기관이 농촌지역의 산간오지 치과의원이고, 주위에 치과의원이 없어 휴진시 농어촌 환자들의 진료에 크게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건에 한해 경고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병원 이사장·행정부장으로부터 입원환자를 유치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환자를 유인·알선한 간호사 D씨는, 감경 없이 원처분을 확정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D씨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특별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환자 유일알선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1개월 10일의 사전통지를 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 법원은 간호사 D씨가 허위환자 유치를 지시받고 그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니 않다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행심위는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파결을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해, 당초 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원처분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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