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 

심평원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현행 1·2급 간부직원에서 3·4급까지 확대하고,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기본 연봉 인상률 차등폭을 3%p 수준으로 설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경영평가 가점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두고 직원 설명회 및 간담회, 노사공동워크숍 등 노동조합과 전체 직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려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앞으로 성과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직원 의견수렴, 노사교섭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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