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상>조현병 환자 약물치료 중단 시 악화, 하지만 조기치료로 상당부분 개선 가능

 

2011년에 발표된 경찰청통계연보만 봐도 정신건강질환자의 범죄율은 0.3%로 아주 극소수에 해당한다. 범죄 발생의 유형별 집계 현황에서는 정신건강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강력범죄자 2만 5346명 중 509명, 폭력범죄자 39만 2042명 중 1506명으로 전체 가운데 0.4%를 차지했으며, 조현병 환자 10만 명 중 단 40명만이 강력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서도 2010년을 기준으로 정신건강질환자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0분의 1로, 정상인의 범죄율이 약 1.2%인 데 반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08%였다. 즉 정상인의 범죄율이 15배 가까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양의대 최준호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폭력은 조현병의 전체 이환된 경과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첫 정신병 삽화에서 주로 발생한다. 또 반수가 삽화의 발생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시점 사이에 주로 나타난다"면서 "이 시기에 생성된 폭력성은 때론 타인에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정도로 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조현병은 급성 악화기에 환청, 망상에 압도되고 불안과 초조,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동반돼 본인이나 타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조절될 수 있으며 꾸준한 유지치료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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